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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공무원 시험 봐야 한다"…욕하며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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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0단독 김태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차량은 고장나 길가에 정차해 있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게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 “(음주운전) 증거를 가져오라”며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2019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무원 시험은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A씨는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4년 후 시험을 볼 수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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