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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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는 지난 19일 ‘발송 송달’로 보냈고, 20일 관저에 도달했다”며 “발송 송달의 효력은 소송 서류가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기 때문에 헌재는 그날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성규 |
◇헌재 “예정대로 27일 준비 기일 진행”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류 송달일로부터 7일 뒤인 오는 27일까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탄핵심판 관련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윤 대통령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다. 헌재는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윤 대통령은 이 역시 수령을 거부하는 중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대응과 상관없이 27일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탄핵 사유를 쟁점별로 압축하고, 구체적인 입증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헌재는 다음 달 중순까지 한두 차례 추가로 변론 준비 기일을 더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도 헌재는 총 세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변론 준비 기일을 생략했었다.
◇1월 중순쯤부터 정식 ‘변론 기일’ 열릴 듯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정식 변론 기일이 열린다. 탄핵 사유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1월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변론 기일에서는 국회가 탄핵사유로 들었던 비상계엄 요건의 충족 여부, 포고령의 위헌성,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 등이 주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 2회가량 변론 기일을 열어왔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주 2회씩 17차례를, 노 전 대통령 때는 총 7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사건 구조가 단순하지만, 윤 대통령이 적극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변론 기일이 최소 10회 이상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변론에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론 기일에는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도 진행된다. 이번 탄핵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군경 지휘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 때 서면 입장문을 변호사가 대독했고, 노 전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 공개 없이 변호인단이 최후 진술을 했다.
◇약 2주간 평의, 평결 거쳐 최종 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평의, 결론을 정하는 평결이 차례로 이뤄진다. 평의와 평결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통상 2주가 걸린다.
이후 최종 선고가 열린다. 선고의 법정 시한은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내년 6월 11일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 보낸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까지... 尹, 답답하다 토로”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국가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헌정 체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심판 절차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절대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충실한 탄핵 심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출석 요구에 대해선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또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하고 한다면 대통령이 바보냐. 왜 계엄을 했겠는가”라며 “윤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발송 송달
소송 당사자가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서류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1998년 판례를 통해 보충(동거인 등에 대신 전달)·유치(집 등에 놓아두기) 송달이 어려울 경우 우편으로 보내 도착 장소에 도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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