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 상정 안 해...31일까지 숙고
野, 탄핵 압박 최고조...이르면 27일 표결
탄핵 정족수, '200석 vs 151석' 동상이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할 작정이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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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불구하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 공포·거부 시한인 이달 말까지 숙고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할 작정이다. '24일 쌍특검 공포'라는 데드라인을 한 권한대행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한덕수, '탄핵 데드라인'에도 요지부동...野 "이게 경고 같냐"
23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한다'는 민주당의 최후통첩을 그대로 반송한 격이다. 대신 정부는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 자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은 아니기에 논의를 지속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쌍특검법 상정이) 내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짧은 시간 고민을 통해 답변할 수 있는 거였으면 빨리 낼 수 있겠지만,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차방정식인 건데, 이를 푸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위관계자는 오는 26일 출범하는 여야정협의체에 기대를 드러냈다. 관계자는 "(협의체)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난제들이 이미 행정부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그런 정치적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24일 쌍특검 공포 거부'를 기정사실로 해 탄핵 준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27일 표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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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은 '내란 사태'의 공범인 한 권한대행이 이같은 논의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에서) 특검을 논의하자는 건 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 권한대행이 '24일'을 경고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당 분위기는 '정국에 맞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즉각 조치하겠다'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24일 쌍특검 공포 거부'를 기정사실로 해 탄핵 준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단독 의결로 27일과 30일, 내달 2일과 3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했다. 앞서 여야는 26일과 3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결국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이르면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26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27일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물론 27일과 여타 일정의 진행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손에 달려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적잖은 존재감을 받는 우 의장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탄핵은 대통령 기준? 총리 기준?...與野 동상이몽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문제는 그 요건을 어디에 둘 것인지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준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권한대행의 탄핵이 있었던 적도 없어 참고할 만한 전례도 없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자의 셈법에 기댄 논리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지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2명인 점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명이 이탈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 볼 경우 재적 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민주당 단독(170명)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이 적용돼야 8명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는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사진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순간.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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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 발생 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내용을 '국무총리 시절'로 국한해 작성해뒀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같은 국회 내에서도 이견은 존재한다.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10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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