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거절에 尹서류 송달 간주…27일 첫 준비기일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서류조차 받지 않자 내린 결정인데요.
헌재는 금요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답변을 기다렸지만, 일주일 넘게 답이 없자 내린 결정입니다.
서류를 보낸 시점부터 송달됐다고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헌재는 지난 19일 준비명령을 비롯해 출석요구서 등 서류들을 관저에 우편으로 보냈고 다음 날인 20일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류를 실제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합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될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제출이 늦어질 경우 대응에 대해선 수명재판관이 판단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 대리인단조차 선임하지 않은 만큼 재판 준비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영상취재기자 : 윤제환·정창훈]
#헌법재판소 #윤석열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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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서류조차 받지 않자 내린 결정인데요.
헌재는 금요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답변을 기다렸지만, 일주일 넘게 답이 없자 내린 결정입니다.
지난 19일 평의에서 송달 절차를 논의한 재판관들은 형사소송법 65조 등에 따라 '발송 송달'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보낸 시점부터 송달됐다고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헌재는 지난 19일 준비명령을 비롯해 출석요구서 등 서류들을 관저에 우편으로 보냈고 다음 날인 20일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류를 실제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합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될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고 계엄 관련 포고령과 국무회의록은 별도 지정 날짜인 24일까지 내야 합니다.
제출이 늦어질 경우 대응에 대해선 수명재판관이 판단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 대리인단조차 선임하지 않은 만큼 재판 준비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과 대리인 모두 불출석할 경우 진행 방향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영상취재기자 : 윤제환·정창훈]
#헌법재판소 #윤석열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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