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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방심위, 홍삼 상품 과도하게 노출한 KBS 뉴스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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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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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에서 특정 홍삼 제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KBS 2TV ‘KBS 뉴스 6′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4일 방송에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 대상 임상시험 결과 등 홍삼 오일 상품의 장점과 희소성에 대해 설명하며 상품명을 노출해 민원이 나왔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관계자는 “분명한 실수이고, 상품명 노출을 인지한 직후에는 다시보기 등 노출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수 위원은 “상품 노출 정도가 심했는데 방송 전 시사 단계, 방송 단계, 방심위의 시정요구 단계까지 3단계에 걸쳐 몰랐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경필 의원도 “방송된 지 1년 3개월째 그대로 뉴스를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게 더 심각하다. 재발 방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영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의견진술서에 상품명 노출한 적 없다며 뭘 잘못했냐고 하는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방심위는 학생이 다른 친구의 머리를 손과 발로 때리는 행위,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다 잡아 뜯는 행위 등 학교 폭력 장면을 일부 ‘흐림’ 처리했으나 과도하게 보여준 MBC TV ‘MBC 뉴스투데이 2부’(지난해 11월 1일) 방송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심각한 장면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피해 가족은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겠느냐. 다만 이후 영상을 삭제했고 잘못을 시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주인공인 수어 통역사가 ‘산’을 뜻하는 수어를 표현하는 장면에서 앵커 역할이 “엿 제대로 먹여줬네요. 아니, 뫼 산”이라고 언급하며 가운뎃손가락을 펼쳐 보이는 장면을 방송해 논란을 빚은 MBC TV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11월 22일)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이 내려졌다.

수십 년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던 탕제원 주인을 미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내 KBS 2TV 예능 ‘동물은 훌륭하다’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1년 4개월 전 보도에서 사용한 인터뷰 등을 ‘보관자료’임을 알 수 있는 표시 없이 그대로 쓴 CJB TV ‘CJB 8 뉴스’(지난해 10월 11일)에 대해서는 담당 기자 징계 조치 및 재발 방지책 수립을 근거로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이 진행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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