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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여당 배제 특검법 ‘합헌’ 헌재 결정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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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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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가 여당에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은 형식의 특검법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헌재 결정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검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재 결정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2019년 헌재는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 도입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는 2017년 야당 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법 3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2인의 특별검사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있었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갖지 못했다. 최씨는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마 후보자는 국정농단사건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유사하냐는 박 의원 질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법을 통과시켜야만 의회주의 원칙을 준수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정농단사건 특검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검의 자격요건을 더 엄격히 두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마 후보자는 이런 판단이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도 적용될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사건화한다면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당에 부여하지 않은 형태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 헌재 “박영수 특검팀은 합헌” 최순실 헌법소원 기각
https://www.khan.co.kr/article/201902282108015



☞ 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안쓰는 것이 헌법 위반”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21328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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