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결혼식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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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도 세분화해, 혼인신고를 한 뒤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200만원씩을 4년 동안 나눠준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49세의 군민이다.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하면 지원금은 전액 회수된다.
최영일 군수는 “청년의 결혼을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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