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건 현수막에 "사전선거운동 성격으로 판단…섣불렀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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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선관위는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하는 야당 현수막은 허용한 반면, 이 대표를 비판하는 여당 현수막은 불허 결정을 내려 여당측 반발을 산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에 조국혁신당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했다.
반면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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