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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32곳 선정…노후 주거지, 아파트 수준 시설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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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부산 사상구, 인천 부평구 등 전국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주택 정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면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 주차장, 공원,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에는 61곳이 도전해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약 두 달간 심도 있게 평가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도지역을 선정했다.

조선비즈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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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지역은 ▲서울 4곳(종로구 옥인동·종로구 신영동·중구·강북구) ▲부산 3곳(사상구·진구·연제구) ▲인천 2곳(부평구·남동구) ▲대전 1곳(중구) ▲울산 3곳(중구·남구·북구) ▲대구 1곳(중구) ▲광주 1곳(광산구) ▲경기 3곳(광명·수원·김포) ▲충남 2곳(천안·금산) ▲전북 1곳(부안) ▲전남 4곳(강진·광양·담양·장흥) ▲경북 4곳(영주·경주·구미·상주) ▲경남 3곳(창원·남해·양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뉴:빌리지로 선정된 32개 사업지에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을 포함해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해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주민들이 주택 정비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금융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한 곳당 최대 5년간 국비 150억원이 지원되는데, 정비구역과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연접해 단지형으로 개발하면 최대 3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용적률은 법 상한의 1.2배로 완화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저리 기금융자 등도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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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에는 현재 약 3000가구 규모의 비(非)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이 이뤄졌으며, 약 570가구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정비에 빠르게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빌리지를 할 때 아파트로 재개발이 곤란한 핵심 지역을 선택했다”며 “아파트로 정비가 곤란한 곳들을 비아파트로 공급하는 방식의 패키지 대책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3000가구 비아파트 공급에 대해 “단독주택을 다세대나 연립으로 짓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빌라로 짓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뉴:빌리지로 선정된 사업지의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 사유로 재개발구역 직권 해제지역인 노후 저층 주거지에 어린이 보육 키즈센터, 노인 복지시설 등 편의시설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개별재건축 등 지역 단위의 주민들 중심의 주택정비 사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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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옥인동의 사업 구상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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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와 경기 광명시, 전남 강진군 등은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거 단지 단위로 정비구역과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한다. 또, 이 지역들은 규모 있는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해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 경주시와 울산시 북구 등은 10가구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인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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