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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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4년 B 주식회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2016년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재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2022년 8월 A 씨와 회사는 사직을 논의하며 권고사직 합의서를 주고받았다. 회사는 자발적 퇴사를 조건으로 급여, 퇴직금, 보너스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A 씨는 추가 협의를 요구했다. 그러자 회사는 9월 '직원 채용 지시 불응',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등 4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A 씨를 해고했다.
A 씨는 경기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중노위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다만 중노위는 A 씨의 등기이사 임기가 2022년 9월 30일로 끝났다며 원직복직 대신 해고일로부터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까지 임금만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으로 변경해 판정했다.
A 씨는 "재심 판정에서 근로계약 만료일로 판단한 날은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A 씨의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인 2022년 9월30일에 종료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A 씨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들어 등기 이사 임기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대표이사나 사용자 등의 지휘·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며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A 씨의 해고 사유로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상사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을 기재한 것도 회사가 A 씨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해고 통보 하루 전 A 씨에게 권고사직 합의서를 제시한 부분도 등기이사 임기 만료 자체로 A 씨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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