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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세계 최초 '구글 갑질방지법'…폭탄 수수료 배짱영업에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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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조세회피 전쟁]②세금도 안내는 인앱결제 강제 지속

갈고닦은 전략에 미국 통상압력까지…'글로벌 디지털세'도 멈춰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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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이 시행 3년 가까이 맞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글·애플 등은 제3자 결제 시스템 도입 시 26% 수수료(최대 30%)를 부과하는 식으로 해당 법을 무력화하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인앱결제 등 핵심 사업 관련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애플 등은 2022년 3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시장지배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최대 30% 수수료의 인앱결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애플은 국내 모바일앱 시장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구글 측은 최대 30% 수수료와 관련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대 수수료가 30%라고 하지만 실제로 30%를 내는 기업은 없다"며 "100억 원 매출로 예를 들면 처음 매출 1억 원에는 15% 수수료, 나머지 99%에 30% 수수료이기 때문에 30%를 내는 기업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과 협력하는 99% 개발사는 최저 6%, 최대 15% 구간 사이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475억 원·205억 원(총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업체 측의 이의신청과 방통위 상임위원 부재 등이 겹치면서 1년째 제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 등이 과도한 수수료 정책과 조세 회피 전략을 지속하는 배경엔 개별국 법률보다 국제 질서를 우선하는 환경과 미국 트럼프 정부 및 경제단체의 통상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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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간판. 2021.11.17/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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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엔 미국 공화당의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 의회에 제출하며 보복 조치 등을 명문화했다.

법안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30일 이내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보고서를 토대로 상무부 장관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FTA 분쟁 제소 등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이달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재차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구글·애플·메타 등 빅테크를 국내법으로 제재할 시 통상 마찰은 물론 보복 조치로 번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주요국을 중심으로 140여 개국이 마련한 '디지털세'도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제도 허점을 활용해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전략을 막기 위해 마련한 국제 협력 제도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빅테크 플랫폼을 정치적 도구 및 다른 국가를 압박하는 무기로 활용하는 '국가플랫폼 자본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분석했다.

'상호 호혜주의'라는 국내법 대비 상위 개념의 국제법을 우선하고 있어 한 국가가 다국적 기업을 독자적으로 제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권이 추진 중인 플랫폼법 등은 국내 기업만 규제하고 다국적 기업은 빠져나가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 기업을 제재하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차별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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