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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비행기표 결제했는데 발권이 안된다"..日 가려던 케이윌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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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유튜브 형수의사생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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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수 케이윌이 여행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구입했으나 인천공항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연이 전해졌다

가수 케이윌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일본 여행 당일 비행기 노쇼 상태 글로벌 여행사와 담판 지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케이윌은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며 "여행 플랫폼에서 비행기표를 결제했는데 항공사로 내역이 안 넘어가서 비행기표 발권이 안됐다"라며 "이미 비행기는 만석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공항에 도착한 케이윌에게 항공사 직원은 "일단 여기서 똑같은 금액으로 결제를 하셔야 되고 추후에 (여행 플랫폼에)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아오는 티켓은 현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편도로만 결제를 도와드릴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비행기가 만석인 상황이라 탑승하지 않는 노쇼 승객이 나올 경우만 재결제를 통해 티켓을 발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티켓을 구매했으나 일본 오사카까지 편도 항공권을 약 60만원에 결제해야 했다. 케이윌은 “남은 자리가 생겨 편도 구매로 발권을 했다. 편도만 60만원이다. (여행 플랫폼에서 구매한) 왕복 비행기 값 만큼 발생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여행플랫폼 피해 3년새 2배 ↑


다음날 아침 일본에서 여행 플랫폼측과 통화를 한 케이윌은 현 상황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그는 "누가 '티켓이 실수로 전달이 안될 수도 있다'는 부담을 감수하고 티켓을 구매하냐? 확정 문자랑 메일도 다 받았다. 확답을 해놓고 '100퍼센트 환불은 못 해드릴 수도 있다'는게 말이 되냐"라고 항의했다.

이에 플랫폼측은 "중간에 발권 대행을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환불 처리가 완료가 되어야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환불 총 금액 부분은 지금 확인 중에 있으나 전액 환불에 대한 확답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케이윌은 "이분이 잘못한 건 없지만 어이가 없다"라며 구독자들도 조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로 케이윌과 같이 여행 플랫폼에서 항공권을 발행했지만 항공사에 전달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후 항공권은 무조건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예약한다” “비행기표는 아니고 호텔에서 이런 적 있어서 여행플랫폼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여행플랫폼 시스템이랑 항공사 시스템이 실시간 연동되는 게 아니라 종종 여행플랫폼에서 결제한 항공권 좌석이 매진되면 발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15건이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처리 건수는 2023년 731건이었고, 올들어 1~8월 82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계약·해제 위약금 문제로 인한 피해가 1073건(50.9%), 청약 철회 관련 피해 412건(19.5%), 계약 불이행 사례 300건(14.2%),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109건(5.2%), 표시 광고 69건(3.35%), 가격·요금 관련 문제 40건(1.9%), 품질 관련 불만 30건(1.4%)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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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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