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방어권 행사해도 연초부터는 헌재 탄핵 심판 본격화할 듯
공수처 최후통첩, 긴급체포 등 강제조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가 나오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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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성탄절인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데 이어, 27일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번 주는 윤 대통령의 운명과 정국의 향방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을 이유로 최대한 시간을 끌며 대응하는 모습이다. 현재 탄핵 관련 서류를 일절 수령하지 않은 채, 검찰의 1·2차 소환 통보와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변호인단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준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조금 더 끌고 갈 수는 있다"며 "올해는 넘기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헌재는 발송송달, 유치·보충송달,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 같은 지연책에도 연초부터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헌재는 궐석 재판 제도가 적용되므로, 대통령 측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출석이 사실상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 이후 검찰이 헌재에 수사 기록을 넘겨야 탄핵 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기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탄핵 심판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는 탄핵 의결서의 신문기사 63개에 불과하다. 사실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김 전 장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야 본격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이 나오면 국회에서 이를 입수해 탄핵 재판의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단은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심리 준비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소추단 측은 내년 1월 중순 본 심리를 시작해 2월 말까지 결론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법조계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는 일반 재판과 달리 법리보다 정무적 판단에 더 중점을 둔다"면서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내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6명 체제에서는 재판관 1명만 반대하더라도 기각이나 인용 여부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에 집중해 여론전을 펴고 있지만,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헌재 인용 여부와 그 이후 조기 대선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6월 조기 대선이 유력하다. 여권에서는 내년 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판결 이후에 대선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헌·위법성을 가리는 헌재 탄핵 심판과 별개로, 내란 혐의 수사·재판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계엄 관련 인물이 다수인 데다, 적극적으로 법리를 다투겠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23일 도착할 예정이다.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된 뒤 나온 출석 요구라,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상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가량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강제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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