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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사설] 또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 신뢰 훼손 자초하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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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국민의힘 비판 대형 현수막 등장 - 광주시민들이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의 7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대형 현수막을 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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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 이중 잣대 시비가 또 시끄럽다.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현수막은 금지하자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조기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냐”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부산 수영구에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이 지역 국회의원인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가로막았다.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는데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의 낙선을 노린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에 있기에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선관위의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높다. 이 대표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점에서는 편파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선관위의 현수막 편파 논란은 처음도 아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내로남불’ 등의 표현이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게시를 금지했다. 이듬해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는 허용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유권해석으로 비판이 거셌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는 선거법 개정에도 나서 논란을 더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 여야 참관인들이 투개표에 참여해 조직적 부정선거는 불가능에 가까운데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끊이지 않는다. 입법 보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치권 몫이다.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논란에 고위직 자녀의 무더기 부정 채용으로 국민 신뢰가 추락했다.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내부 쇄신부터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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