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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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최근 비공개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지시한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며 보고를 받은 조 원장이 “내일 얘기하자”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는 언론 공지를 낸 바 있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해당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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