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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23일 명태균 보석신청 심리...명씨 등 5명 공판준비기일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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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명태균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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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과 보석 청구 심문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 5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통상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 열린다.

이번 사건 피고인은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그리고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61)·이모(61)씨 등이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배씨와 이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검사와 명씨 측은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과 증거 채택에 관한 의견 등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 준비 절차가 끝나면 명씨 측이 청구한 보석 청구 심문이 이어진다. 명씨 측은 지난 5일 명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그리고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명씨 측은 기소되기 전 구속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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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가 법원에 출석해 영정실질심사를 마치고 창원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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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 측은 법원이 명씨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의 염려가 사라졌다며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씨 측 변호인은 “명씨는 최근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들을 이미 제출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명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는 강씨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만큼 이를 확보하면 끝나는 것으로써 다른 증거 인멸의 염려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명씨의 과거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확보했다. 이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끝낸 검찰은 그 안에 담긴 통화 녹음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분석해 증거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 그간 제기된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 의혹 등에 관한 혐의가 더해질 경우 명씨는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병합하거나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위성욱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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