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교사 징역 6개월 집유 2년…2심 "동종 전력에 죄질 나빠"
조국 명예훼손 벌금형도 확정…"이메일 제보 허위사실 적시"
유튜버 강용석. 2024.4.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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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과거 연인이었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강용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강용석은 향후 4년간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6일 강용석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강용석이)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 씨의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용석은 김 씨가 2015년 11월 모 증권사 임원 박 모 씨에게 술자리에서 머리를 맞아 다치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간상해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를 할 수 없다. 강용석은 이번에 확정된 집행유예 2년과 관련법이 정한 2년의 정지 규정으로 인해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의 상고도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9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조 전 장관과의 정경유착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투증권 측은 방송 직후 "김 씨는 오너가와 무관하다"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당심에서 특별히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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