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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 구매자를 태운 후 마약류를 건네는 수법으로 배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운 뒤 마약류를 건네고,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매수자에게 마약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 유통은 운반·전달책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자들에 의하여 완성되는 만큼 단순 배달책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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