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구치소에서 볼펜으로 다른 재소자를 찔러 눈 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 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왼쪽 눈 주변 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대하는 B 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