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청정기
2026년부터 학원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대규모 점포는 실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4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현행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시행일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환경부는 강화된 기준이 지켜지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해 시설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미 기자 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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