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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당시 운영자 조주빈(28)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예혁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성범죄 피해 영상이나 다른 게시물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불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로 정보를 수집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문이 없고, IP 정보 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도 아닌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 주는 것이 자구행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유튜버 B씨에게 코인 사기를 당했다고 속여 허위 링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채널에 갈등 관계였던 유튜버 C씨와 관련된 동영상을 총 6차례 게시했다. 이에 C씨는 2022년 12월 A씨에게 B씨의 개인정보를 추적해 달라고 의뢰하며 수수료로 3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B씨에게 피싱 링크를 보내 클릭을 유도한 뒤 IP, 통신사 정보, 휴대전화 기종,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내 C씨에게 넘겼다.
한편 A씨는 2018년 3∼6월 당시 회원 수 85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티비’가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1심과 이달 6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양=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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