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실태조사 설명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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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위해 총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이 조사 대상으로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선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의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이후 진행하는 조사인 만큼 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처분해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경기, 서울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도 개최한다.
한편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 관련 상세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다. 추가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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