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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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네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
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뤄졌다”며 밝혔다. 이어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의 행동이 사회 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나아가 남녀관계에 관한 언급까지 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춰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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