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범’은 허용, ‘이재명은 안 돼’ 불허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중앙선관위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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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며 "이러니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SNS를 통해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은 불허하고 야당의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공범' 현수막들을 허용한 것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 공범이 돼 있다.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한다"며 "한마디로 무죄추정에 반해 이미 윤통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거티브를 정당화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곧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금지된다 한다.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인용이라는 결과 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020년 총선이 기억난다. 우리 지역 대진연이 등장해 온통 친일파 나경원을 운운하며 나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100년 친일천산'은 100년을 썼기 때문에 특정후보 낙선운동이 아니라 허용했다"며 "반면 우리 측 봉사자들의 '무능, 민생파탄 아웃'은 당시 문재인 정권을 연상한다고 금지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도 '10년 무능, 민생파탄 아웃'이라 쓰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양쪽 모두 허용불가로 판단 변경했다.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며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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