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번호 취득해 ‘남친 유무’ 물은 공무원, 법원 “정직 처분 타당” 서울경제 원문 임종현 기자 입력 2024.12.22 09:0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