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사항 조회로 번호 알고 전화 걸어
재판부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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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행정시스템에서 취득한 번호로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2022년 6월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적 사항을 조회해 한 여학생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해당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 등의 말을 했다. 여학생이 “전화번호와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A씨는 “신고할까 봐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2023년 3월 A씨의 행위가 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와 제55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A씨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처분 유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개인정보 취득은 소청심사위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 처분 사유가 될 수 없고,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행위가 그 자체로 부적절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충분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해 남녀관계를 언급한 점에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계 기준상 정직 이상의 처분도 가능했지만, 가장 가벼운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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