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행정정보시스템서 번호 알아내…법원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학교 학적사항 조회로 학생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징계를 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상 학적사항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다음 달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
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런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사회 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직 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나아가 남녀관계에 관한 언급까지 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춰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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