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지난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경찰이 연말연시 특별 음주 및 약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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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형평성을 따지며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들을 때린 5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저녁 홍천군 한 도로에서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들에게 형평성을 따지며 경찰관들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차량을 지목하며 “저 차량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며 욕설하고,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들을 멈춰 세우려 했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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