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2025년 기후 골든타임 <4>[인터뷰]윤세종 플랜 1.5 변호사
[인터뷰]윤세종 플랜1.5 변호사
플랜 1.5 윤세종 변호사/사진=권다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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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와 경로 설정은 '의지'가 변수가 되는 합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2026년 2월. 국회가 한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최상위법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 시한이다. 이 법의 일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결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도 기후변화 대응에 못지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 책임을 국회가 다 하느냐 여부는 내년 별도로 예정된 정부의 2035년 국가 탄소배출 감축목표(NDC) 발표와 함께 향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이 된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2025년을 한 달 앞두고,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낸 플랜1.5의 윤세종 기후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를 만나 내년 중 이뤄져야 할 이 법의 개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대면 및 지난 16일 유선으로 진행됐다.
-헌재의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의의를 간략히 설명해달라.
▶청구인들이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헌법소원으로 다툰 이유는 이 법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 최상위 목표이고, 그중에서도 이 법의 핵심이 중장기감축목표이기 때문이다. 이 목표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많은 정책이 세워진다.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전반적인 규제의 강도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의식의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법이 2030년까지만 목표를 세우고 2031년에서 2050년까지 아무런 정량적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게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5년마다 유엔에 NDC를 제출한다. '법'으로 정량적 장기 계획을 명문화해야 하는 이유는.
▶파리협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5년마다 탄소중립 목표를 업데이트 하는데, 2031년 이후 목표가 없다는 게 왜 기본권 침해냐는 반문이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목표를 법에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단기적인 이익에 계속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우리 정부의 구성 주기는 5년이다. 정부는 이 주기 안에 있는 단기적인 부담들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현재의 부담을 밀어낼 유인이 생긴다는 의미다. 더불어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기술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것이 많다. 10년 후, 20년 후 기술을 실현하려면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탄소중립기본법 주요 조항/그래픽=이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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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정부보다 기후변화 문제에 더 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인가.
▶헌재는 기본권 침해와 함께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권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위반됐다는 점을 위헌으로 봤다. 의회가 법으로 정해야 할 것을 정부에 위임한 게 잘못됐다는, 즉 '정부에 미루지 말고 의회가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도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바뀌니 단기적 이익에 좌우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는 똑같이 갖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정부보다 더 직접적으로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 아울러 탄소중립 계획 설정은 '의지'가 변수로 작용하는 문제다. 현재의 감축을 강하게 하면 현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인 만큼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과 비용을 나누는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제일 큰 피해를 보는 미래세대는 지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나 영향력이 없어 이 부분을 더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도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의회가 담당하는 게 맞다. 탄소중립은 합의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다루는 게 더 적합하다.
-내년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숙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많은 고민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맞춰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마땅히 져야 할 몫을 탄소중립기본법에 반영하라는 게 헌재의 판결인데, 이 '마땅한 몫'이 얼마인지는 과학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전체 지구에서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 중 한국의 배출량,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산출해야 한다. 분석 없는 목표 설정은 안 된다. 그러려면 국회는 생각보다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감축 목표와 경로를 정하는데 고려하는 내용이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의 교집합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탄소중립 목표 설정 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는 목소리만 담는 게 아니라 규범적 영역, 즉 '해야 하는'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
-한동안 탄핵 정국이 이어지게 됐다.
▶탄핵정국에서도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은 달라진 게 없다. 대선을 언제 치르든 국회의 임기는 그대로 가며, 임무도 그대로다. 국회가 본래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밀리면 안 된다. 국회가 다시 정상화 되면 여야가 거의 합의한 기후특위 설치와 기후특위를 통한 탄소중립법 개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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