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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 현수막 허용한 선관위…'이재명 안돼'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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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선 게재 불가 방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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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회가 '게재 불가'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현수막. [사진=정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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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도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헀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답변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명시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에 정 의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며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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