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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대만 의회서 '헌재결정·의원소환' 문턱 높인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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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대만 여야 의원들 충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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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의회)에서 다수 야당이 여당과의 난투극 끝에 의원 소환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A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공직자소환법(公職人員選擧罷免法)과 헌법재판소절차법(憲法訴訟法) 개정안이 입법원을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절차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과 가처분 요건을 헌법재판관 총인원의 '과반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높였다.

이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등 헌재 결정 시 앞으로는 재판관 15명 중 10명 이상이 참여해 동의해야 한다. 현재 대만 헌재에는 재판관 8명이 있고 7명은 공석이다.

또 공직자소환법 개정안은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소환(투표를 거쳐 파면)을 요구할 때 청원서에 서명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신분증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청원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은 소환 청원서 제출 시 서명한 사람들의 신분증 번호와 등록 주소만 제시하도록 했는데 문턱을 더 높인 것이다.

독립·친미 성향인 여당 민진당은 이들 개정안이 국민의 공직자 감시 및 파면권을 약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으며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대만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제1야당이자 원내 1당인 친중 성향의 국민당은 소수 재판관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의원 파면도 더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국민당은 이날 제2야당 민중당과 연합해 두 법률의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현 대만 의회는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으나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연합해 여소야대 구도다.

야당이 법안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민진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19일부터 의장석을 점거하고 출입구에 의자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쌓았고, 20일 오전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의회 밖에서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수천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입법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총통 공포를 거쳐 확정된다. 민진당 소속인 라이칭더 총통이 법안을 다시 입법원으로 넘길 수 있으나, 야당이 다시 가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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