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타인의 신분증으로 서울 강동구와 하남시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총 114번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험급여 330여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횟수가 많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햇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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