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4개월 동안 길거리에서 젊은 여성들의 신체를 13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영상 촬영 각도를 보면 피해자들의 노출된 신체 부위가 대부분 화면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촬영 의도가 성적인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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