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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돈을 빌려주면 절 옆에 건물을 지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 5천여만 원을 뜯은 사찰 주지 스님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춘천시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인 A 씨는 2022년 2월 B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절 옆 땅에 건물을 짓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 5,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6,800만 원을 빚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건물을 지을 능력이 없다고 보아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6,300만 원을 건축용 토지 취득에 사용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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