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브리핑 "6일 재집행 불가, 공수처 위임 법적 결함"
"경호처 체포 저지, 어느 정도 예측…필요한 인력 충분히 동원"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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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물리적으로 막아설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추후 '위법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위임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인 것은 분명하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고, 그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꾸준히 협의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답을 정리한 것이다.
-법률적 논란에 관해 설명해달라.
▶먼저 공수처가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200조의 6, 81조, 219조, 115조 제1항 근거로 해서 공문 보내왔다. 기본적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집행 지휘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위법성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문을 접수해서 시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률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공수처법 47조는 검찰청법 4조 제1항 2호에 있는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 지휘 감독 내용은 제외하게끔 돼 있다. 예외 조항으로 있는 게 검찰청법 4조 제1항 2호다. 여기에는 사법경찰관 검사의 지휘·감독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사법경찰관을 관리할 수 없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건가.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고,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적 문제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게 어떤 뜻인가? 재이첩도 검토하나.
▶그건 아니고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히 유지될 것이다.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든지 수사 협의에 있어서 공조본 내에서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체포영장은 새로 청구된 건가.
▶확인해 봐야 한다.
-경찰에서 신청 안 했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상황에서 청구의 주체는 공수처다.
-일반적 사건에서 검사의 영장 지휘가 없었나. 같은 상황이 준용된다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는 건지.
▶검찰청법을 보면 검찰 직무란에서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이 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나서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지휘·감독이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으로 개정됐다. 사법경찰에 관한 검사들의 지휘 감독 내용은 삭제됐다고 보고 있다.
-검사가 영장 관련해서 지휘를 안 해왔나.
▶그런 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 있었나.
▶없었다.
-요구 자체도 이번이 처음인가?
▶과거 논란 있던 사안이 한 번 있었는데 이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강원도에서 한번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다. 당시 장신중 총경이 강원청 경찰서에서 상황실장 하면서 검사로부터 받은 내용이 있었는데 재판까지 간 사례가 있다. 형사소송법 2020년 개정 전 사례다.
-공수처 보낸 공문이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고 얘기했다. 공수처의 직권남용이라는 우려도 있나?
▶직권남용까지 논의되지는 않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와 협의한댔는데 어젯밤에 공문 보내는 건 협의가 없었나.
▶아예 없던 건 아니고, 야간에 보낼 건 예상을 못 했다.
-체포영장 경찰이 집행해달라는 내용 예상 못 했나.
▶협의 과정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문을 접수했다.
-이후 공수처와 논의했나.
▶오전에 서로 통화했고, 어느 정도 협의도 했다.
-공수처에서 공문을 회수하는 건가. 어떤 결론이 났나.
▶조금 전 말씀 드린 대로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기로 했다.
-결국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는 건 아니고 기간 연장을 통해 재집행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영장 관련된 얘기를 사전에 예고할 순 없다.
-경찰 입장에 대해 공수처는 어떤 입장인가.
▶협의를 했고, 공조본 체제에서 해나가기로 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이 같이 나가는 그림인가.
▶그렇다.
-사건을 재이첩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재이첩에 대한 경찰 입장은?
▶재이첩 관련 별도 이야기는 없다. 공조본 체제로 열심히 하겠다.
-사건을 이첩 받고, 경찰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기동대를 투입할 수도 있나
▶그런 가정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
-1차 집행 당시 다른 경력도 지원했나. 기동대 이외 형사기동대, 특공대, 소방 등 다른 유관기관에도 지원 요청했나.
▶질서유지 측면과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말씀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해 얘기가 오갔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원만큼 공수처에 한시적으로 파견 보냈고, 거기에 더해 경찰관들이 추가로 업무지원 형태로 나갔다. 파견 인원은 특수단 인원 50여명이다.
-경찰이 경호처장 체포 의견 냈는데 공수처가 하지 말자고 한 건?
▶세부 내용 확인 어렵다.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영장 관련해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상위법상으로는 가능한 게 아닌지.
▶해당 내용인 81조는 형소법 개정 이전부터 있던 거다. 200조의 6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있었고 그때 전제로 검사가 영장 지휘할 수 있었지만, 2020년 이후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삭제됐다. 검찰청법 4조 검사의 직사법경찰권에 대한 지휘·감독에 대한 내용도 삭제됐다.
해석을 바꿔야 한다. 예전에 81조 만들었을 땐 포괄적 검사와 사법 경찰 간의 지휘 전제로 만든 건데 2020년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됐다. 수사 지휘 규정이 없어지면서 전제가 되는 구체적 개별적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다. 일반 검사도 마찬가지고,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고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다. 2020년 이후 구체적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에서 내란 수사 시작했을 때 경찰이 수사 주체라고 밝혔다가 공조본을 만들었다. 이후에 공수처가 발을 뺀 거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규정 어긋나는 거 함부로 해선 안 된다. 강제수사 영역인데 법률 논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검토 결과 논란의 여지가 있어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화가 있어야 할 거 같다. 체포하러 갈 때 공수처 검사가 형식적으로는 현장 지휘하더라도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든가 계획 세운 게 있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고, 큰 틀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영장 재청구할 땐 공수처에서 하나.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한 바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그 체제로 갈 거다.
-말끔히 정리가 안 된다. 공조본 체제로 가는 건 공수처와도 의사가 합치된 건가.
▶그렇다. 통화했다.
-공수처 반응은 어떤가.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공조본 체제 유지는 여전히 합의한 상태다.
-공수처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일임한다는 건 경찰 내부적으로 상의 됐다면 거절했을 거 같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그냥 발표한 것 아닌가. 경찰과 공수처 간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다.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문을 받아 다시 내부 검토를 한 거고, 공조본 체제에는 흔들림 없다.
-사전 협의 단계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일임하겠다는 언질 있었다거나, 이에 거절했던 적 있나.
▶없었다
-어젯밤 공수처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보이고, 공조본 체제에 파열이 있다고 보인다.
▶질문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시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직 공조본 체제가 흔들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6일인 오늘이 체포영장 마지막 기간이라 2차 집행으로 예상됐는데.
▶실제 집행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공조본 체제에서 집행하면 공수처가 영장 집행하고 경찰이 지원한다는 것에는 변함없나.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다.
-1차 집행 때 3차 저지선에서 공수처만 따로 경호처와 만났다. 추가집행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도 가능한가.
▶현장 상황을 정확히 몰라 답변 못 드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막았다는데 판단이 잘못된 건가.
▶모든 현장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들어갔지만, 하나하나 일어난 모든 일에 답변드리긴 어렵다.
-일임 문제는 공수처도 인정했나. 일임 요청은 끝난 건지.
▶통화상으로는 인정했다. (경찰 의견을) 이해한 정도로 받아들였다. 일임 요청은 현재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다시 시도한다면 결국 경호처 직원 막아서는 상황이 연출되고, 경호처를 체포할지 당연히 상의해야 할 텐데.
▶꾸준히 같이 검토하고 있다.
-체포 영장은 연장하나, 재청구하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체포영장 집행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조사 없이 기소 하는 방안도 논의했나.
▶세부 내용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얘기했다.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은 됐나.
▶그렇게 알고 있다.
-관저 안에 있는 건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
-경호처장 계속 출석 안 하면 체포나 구속영장 검토하나.
▶영장 관련 질문은 그렇다 아니다 바로 답변하기 어렵다.
-입건한 경호처 직원은 몇 명인가.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 직원 제외 4명이다.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호처장은 출석 여부 추가로 밝혀온 게 있나.
▶아직 없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출석했나.
▶아직 날짜 조율하고 있다. 연락은 되는 상태다.
-경호법상 경호구역 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모순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데 법리적 판단은 마쳤나.
▶그 부분은 법원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줬다. 영장과 관련한 효력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야당 관계자가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의지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른다.
-그렇다면 공수처 영장 집행 의지 있었다고 보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2차 집행 때는 적극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할 계획인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저희는 항상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2차 출석해서 조사받았나.
▶아직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피의자 입건 상황은?
▶49명 입건돼 있다. 대통령실·경호처·당정 관계자가 25명, 나머진 변동 없이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이다.
-국무위원 조사 이후 업데이트된 내용 있나.
▶특별히 없다.
-2차 집행 땐 더 많은 인력 필요하다고 보시나.
▶답변 어렵다.
-경호처에서 철조망까지 쳤는데.
▶계속 검토하고 있다.
-당시 안전상 이유로 집행 중단했는데, 그렇다면 안전상 이유는 2차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면 가능할 거로 생각한다.
-일반병 동원 의혹도 있는데.
▶채증도 했고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 나름대로 동원 규모도 파악했다.
-저지선 군부대 55경비단, 33헌병대인가.
▶구체적으론 확인 못 해 드리지만 근무하는 그 두 개 부대가 맞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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