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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사설]“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실 판”… 상법 개정 우려 오죽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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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주재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이사회 결정에 대한 소송이 남발돼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되는 격이라며 “‘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다.

경제계와 학계의 참석자들은 사법 리스크가 확대돼 인수합병(M&A) 및 신규 투자 등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배당을 유보하고 재투자 결정을 해도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쓸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해 오히려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국내 기업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상법 개정이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약 2500개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상법은 100만 개 이상의 비상장기업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계는 자본시장에서 소액 투자자들이 일방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업 분할 후 상장, 합병 비율 등에 대한 ‘핀셋 규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내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무리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다. 지난달 이 대표는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가 답을 정해놓은 요식행위이거나, ‘중재자’로서의 이 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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