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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뉴스잇] 윤 대통령 성탄절 소환…김봉식도 11월에 비화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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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잇] 윤 대통령 성탄절 소환…김봉식도 11월에 비화폰 수령

<출연 : 손수호 변호사>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한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계엄 관련 수사 상황,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앞서 보셨던 연합뉴스TV가 단독 보도 내용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당시 정치인 '체포조'로 형사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지휘 라인 행적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당시 체포조와 관련된 다수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한거죠?

<질문 2> 우 본부장은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의 요인 체포조 운영을 위한 수사관 파견 요청 사실을 보고받은 뒤 아침까지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 본부장이 직접 보고받고 지휘했다고 의심하는 검찰과 달리 경찰은 우 본부장이 방첩사령부의 지원 요청에 "최대한 시간을 끌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

<질문 3> 검찰 특수본이 수사 경쟁을 벌였던 국수본을 상대로 '체포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검경 갈등이 재점화 되는건 아니겠습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에 이어 계엄 당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고 계엄 발표 직전 김용현 전 장관의 연락도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어떻게 봐야합니까?

<질문 5> 그렇다면, 김 청장에게 비화폰이 전달된 시기를 좀 주목해봐야할 것 같은데요. 군 수뇌부 조사에서는 김 전 장관이 11월 중 계엄을 건의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고요. 경찰력 동원 계획이 언제부터 구체화됐을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5-1> 앞서 조 청장은 비화폰을 통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소 6차례 전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김 청장의 비화폰을 통해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봐야한다고 보세요?

<질문 6>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오는 25일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수령할까요?

<질문 7> 만약, 이번에도 수령을 거부할 경우, 체포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강제 구인 카드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강제 소환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윤 대통령은 여전히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9> 공수처 2차 출석 요구에 앞서 벌써 닷새째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27일 예정된 준비 기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질문 10>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송달 간주 요건이 있습니까?

<질문 11> 여기에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한 자료가 공수처로 전달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검찰 자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선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무리가 없을까요?

<질문 12> 경찰 특수단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대면 조사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부분을 조사한 걸까요?

<질문 13>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선관위에 병력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4시 반부터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 여부를 가릴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14> 함께 행버거집에서 계엄을 모의한 노상원 전 사령관은 이미 구속이 됐고요. 또 다른 멤버인 정 대령은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 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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