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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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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인솔 혹은 가담…계엄 출동 경찰 "체포조 온다, 듣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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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첩사 체포조' 지원 의혹…법조계 "목적 인식했는지 중요" "일선 경찰관 책임 묻긴 어려울 듯"

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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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이 방첩사령부와 '체포조'를 구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군병력을 인솔하는 역할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체포조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계엄이 해제되면서 방첩사 인력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해명이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방첩사 체포조의 목적을 알고 지원했다면 내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명령을 부여받은 일선 경찰관들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첩사 인력 '인솔' 형사들 필요…체포조 온다는 얘기 들었지만"

20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했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상황이 끝날때까지도 방첩사가 뭘 하러 오는지, 체포조라고 해도 누구를 체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들은 게 없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B 계장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방첩사 인력이 오는데 인솔할 형사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또 "체포조가 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가 체포조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 상황이 종료되면서 A씨 등은 방첩사 인원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철수했다고 한다. 앞서 국수본은 출입기자단에 "계엄 선포 전 방첩사와 국수본 간부가 연락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다만 (지난 3일) 오후 11시 32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영등포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하긴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사실상 방첩사 체포조에 가담했다고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수본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취지다. 수사 노하우와 역량을 보유한 경찰청 국수본과 영장 청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또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우 본부장 소환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 "체포 목적 알면서도 인솔했다면 '가담'"…"명령 받은 일선 경찰관까지 법적 책임은 어려울 듯"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내란 범죄는 목적이 중요하다"며 "체포·감금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나 방첩사가 국회의원들을 불법 체포·감금하려는 목적을 알면서도 경찰이 이들을 인솔했다면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솔 당시 경찰이 내란 등 목적을 명확히 가지지 않았더라도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가담으로 봐야 한다"며 "방첩사 체포조 행위의 목적을 알면서 그 행위가 용이하도록 도와준 것이라면 목적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경찰이 군인들보다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방첩사가) 해당 업무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솔 역시 넓게 보면 관여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현장에서 명령을 부여받은 일선 경찰관들에게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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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9일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첫 브리핑을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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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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