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마약 투약' 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필로폰 수수·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는 별도 재판 중

더팩트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오 씨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오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 씨가 2심에서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를 자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범 A 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이 과정에서 A 씨를 협박하고 멱살을 잡은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건네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7월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400여만 원 추징,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지난 10월 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 받고 항소했다. 지난 12일에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 이 사건 역시 항소했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