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준PO)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2회 초 2사 2루 상황에서 두산 오재원이 1타점 적시타를 친 후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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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 대해 20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2400만여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재원이 항소심에 이르러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공한 점 등의 사실이 있지만, 범죄의 내용이나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오재원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 20정을 구매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마약류 범죄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에 걸쳐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다"며 지난 7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을 시켜 86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2365정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추가 기소돼 지난 12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 5월 추가 기소한 오재원의 '필로폰 0.2g 수수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일정 편성을 앞뒀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2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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