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직업안정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출신 핵심 인력을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원 상당의 소개료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다. 앞서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임원 출신인 최진석씨가 설립한 중국 반도체회사 진세미의 한국사무소 소속 고문으로 근무했다. 최씨는 진세미 측 요청에 따라 국내 삼성전자 출신 핵심기술 인력들이 진세미로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직자들 연봉의 20%를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회에서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은 실제 기술유출 목적의 인력 유출행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초 사례다. 최씨를 통해 실제 진세미로 이직한 삼성전자 출신 오모씨는 최진석씨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가 중국 이직을 알선한 인력들이 기술유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협력해 최씨를 구속했다.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인지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파악해 국세청에 고발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