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검찰, ‘체포조 지원 정황’ 경찰 국수본 수사 박차…우종수 본부장 겨누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군의 ‘정치인 체포조’ 운용을 도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국수본 지휘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는데, 조만간 우종수 본부장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같은 날 우종수 본부장 등 국수본 지휘부 4명을 포함해 총 10여명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는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우 본부장이 윤 조정관, 전 담당관과 계엄 당시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조에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방첩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과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체포조 운용 여부가 내란죄 입증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는만큼 검찰 칼 끝은 국수본 인력 지원의 최종 결정권자인 우 본부장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우 본부장이 계엄 당시 국수본 지휘부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본부장이 방첩사의 지원 요청을 받을 당시 체포조 운용의 불법성을 인지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주요 국수본 지휘부 조사를 마친 뒤 곧 우 본부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