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다가구주택 11채 매수…피해자만 90명
한미 합동 수사 끝…도주 2년 만에 인천공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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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전 일대에서 62억원대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를 치고 미국으로 도피한 일당이 2년 만에 국내 송환됐다.
경찰청은 피의자 A 씨와 B 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광역시 일대 11채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전·월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22년 9월 미국으로 도주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아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해 피의자들을 추적했다.
피의자들이 미국에서 인접한 캐나다로 도주할 경우를 대비해 캐나다 인터폴과 국경관리청(CBSA)에 피의자 입국 시 즉시 통보 요청을 했다.
그러면서 미 국토안보수사국·외교보안국·세관국경보호국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하고 합동 수사에 착수해 현지 은신처와 체류 자격을 집중 추격했다.
지난 7월 마침내 피의자들의 현지 거주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미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다.
양국은 2개월간 합동 수사와 잠복에 나선 끝에 지난 9월 피의자를 은신처 주변에서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돼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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