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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잠자리 또는 거액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8일 밤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B 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A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B 씨에게 성관계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공갈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 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 씨가 B 씨에게 1천만 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가 곧장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B 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B 씨를 만난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A 씨가 B 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만나려 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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