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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헌재 주심이 보수라 망했다? 윤석열 파면에 영향 더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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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과 반대 화환(왼쪽)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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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전문가가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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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어제(19일) 첫 재판관 평의를 열었습니다. 평의는 주심 재판관이 헌재 연구관들과 기록을 정리해 다른 재판관들에게 핵심 쟁점을 제시하고 각자의 의견을 교환·평가하는 비공개 회의입니다. 내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같은 서류의 수취를 계속 거부하면, 다음 주 월요일(23일)에는 서류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지를 결정합니다.





나흘 뒤인 다음 주 금요일(27일)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 범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의 운명은 언제쯤 결정될까요? 헌재의 시간에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오연서 법조팀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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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 헌재는 ‘접수부터 선고까지 180일 내’ 결정하면 되잖아요. 6월11일까지만 결론을 내면 된다니,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오연서 기자: 헌법재판소법에는 180일 안에 결정하라고 돼 있는데, 180일을 넘겨도 위법하진 않아요. 물론 헌재의 지금 분위기를 보면 180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여요. 헌재 안에는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6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92일 걸렸던 전례가 있기도 하고요.





내년 4월이 (결정의) 마지노선이란 얘기가 많아요. 그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또 두 명을 새로 채워서 심리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헌재는 4월까지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상태예요. 일단 올해 안에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임명해달라고 해요. 동시에 오는 27일부터 일주일에 2~3회씩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해서 연말까지 끝낸 뒤, 연초부터는 실제 변론기일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재판관 9명, 완전체로요.





[The 2] 지금 헌재엔 재판만 6명만 있잖아요. 야당은 서둘러 3명을 채우려 하고 하는데, 여당은 반대하고 있고요. 6명이냐 9명이냐, 이게 왜 중요해요?



오연서 기자: 지금처럼 6명일 땐 전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돼요. 9명일 땐 6명이 찬성하면 되고요. 즉, 9명 중 4명이 반대해야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6인 체제’일 때가 윤 대통령에겐 더 유리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공석인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막으려 하고 있어요.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고요. 다수 헌법학자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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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형배·이미선·김형두·김복형·정형식·정정미 재판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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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 재판관 6명 중 2명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잖아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라고 하고요. 이게 파면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오연서 기자: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이 역사적으로 큰 사건에서는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국민 여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보수 성향 재판관이 5명으로 진보보다 더 많았는데도,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됐잖아요. 지금은 정형식 재판관만 윤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됐는데, 박 전 대통령 때는 더 많았고요. 그래도 만장일치가 나온 걸 보면 외부에서 진보냐 보수냐 구분 지어 평가하는 게 결정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로 보여요. 박 전 대통령 때 심판에 참여한 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당시 분위기가 크게 갈리지 않았대요. 인용으로 쏠리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The 4] 이제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이 다투게 되는 거죠? 쟁점은요?



오연서 기자: 크게 두 갈래예요. (비상계엄 선포라는) 행위 자체가 헌법을 위반했나,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서 사법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설령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병력 투입 등이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요. 헌법상 규정에 맞게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포고령이 내려지고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것도 국회의 역할을 막으려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헌법은 전시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법조계에선 이번에 그 상황이 아니었던 것은 명백하고, 계엄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해요. 다만, 그게 대통령직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할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란 행위인가, 아닌가인데요. 형법은 내란범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어요. 국가 기관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헌재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내란죄 이슈까지 가지 않더라도, 첫 번째 쟁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중대한 위법 사유이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거라 보는 전문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The 5] 윤 대통령은 파면될까요?



오연서 기자: 전 헌재 연구관을 비롯한 여러 취재원에게 물어봤는데요. 헌재 재판이라는 건 일종의 정치적 성격도 있다고 해요. 당연히 법리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민 여론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탄핵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여론이 있잖아요. 이게 현시대의 상식 수준이라고 헌재 재판관들도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요즘 시민들이 헌재로 연하장도 보내고 조화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재판관들 판단에 이러한 시민들 움직임과 목소리가 계속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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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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