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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남학생 제자 성폭행 혐의’ 초등 여교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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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이 신고…해당 교사 직위해제

조선일보

대전경찰청 전경. /조선일보 DB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모 초등학교 A교사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학교 측이 성폭행 의혹을 먼저 인지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대전교육청은 다음날 곧바로 A교사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피해 학생은 현재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안정 지원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은 A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경중과 관계없이 파면·해임하는 배제 징계 대상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학생이 안정을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교사에 대해선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이달 중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신상 등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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