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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아내 수면제 먹여 남성 51명에 강간 유도’ 佛 남편 2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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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남편 도미니코 펠리코(72)가 먹인 수면제를 먹고 혼수상태에서 2011년부터 10년 가까이 최소 51명의 낯선 남성에게 강간 피해를 당한 지젤 펠리코(72)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아비뇽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아비뇽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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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자신의 아내에게 약물을 먹이고 낯선 남자 50여명에게 강간당하게 한 프랑스 남성 도미니크 펠리코(72)가 법정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현지에서는 이번 판결이 하원의 ‘비동의강간죄’ 법 통과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로이텉오신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아비뇽법원은 19일(현지시간) 2011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자신의 아내 지젤(72)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폐쇄적인 인터넷 채팅 사이트 ‘코코’에서 모집한 익명의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10년 가까이 강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펠리코에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그가 약물을 사용해 아내를 강간하는 범죄에 가담한 51명의 남성 피고인 모두의 혐의를 인정하고 4~18년형의 징역형을 내렸다.

지젤과 도미니크 두 사람은 1972년 결혼한 뒤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2020년 이혼했다.

도미니크 펠리코는 2010년 자택 인근 슈퍼마켓에서 낯선 여성의 옷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고, 2020년 9월 도미니크 펠리코는 슈퍼마켓에서 여성복 아래에 몸을 숨긴 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프랑스 경찰은 그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2만 장 이상의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그가 전처에게 숨겼던 끔찍한 비밀이 드러났다.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 이 사건에 연루된 남자 51명은 트럭 운전사, 군인, 소방관, 경비원, 슈퍼마켓 종업원, 언론인, 실업자 등 각계각층에 포진돼 있어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경찰은 72명의 남자가 지젤을 강간하고 학대하기 위해 그 집으로 들어갔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의 신원을 모두 알아내지는 못했다. 피고 대부분은 펠리코 부부가 살던 마잔(Mazan) 마을에서 반경 50km 이내에 거주하던 인물들이었다.

지젤 펠리코는 올해 9월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폭행과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견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활동을 이어왔다.

프랑스 형법은 강간죄를 ‘폭력, 강압, 위협 또는 기습공격을 통해 누군가의 침투 행위 또는 구강 성교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를 정의하는 문구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 검찰이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강간 의도를 까다롭게 입증해야 한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프랑스 시민단체 ‘공공정책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이 받은 강간 신고 중 단 14%만이 정식 입건됐고, 검찰은 강간 가해자가 폭력, 위협, 강압 또는 기습 공격을 가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낯선 가해자의 공격’, ‘폭력 사용 여부’,‘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각각 증명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가 벌인 강간 범죄에 대한 의도’가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의 신체에 침투하려는 의지”인지 여부를 재판에서 증명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아비뇽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한 피고인이 잠든 지젤 펠리코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법원에 상영되자, 그녀의 변호사 앙투안 카뮈는 이 남성에게 “강간죄의 고의란 동의를 표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신체에 침투하려는 의지”임을 당시 알고 있었는지 질문했다.

이러한 법의 맹점 때문에 강간범이 무죄를 받는 경우가 늘고, 2017년 미투(#Metoo)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스웨덴, 독일, 스페인, 영국 등 12개국 이상에서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와 여성권리운동가들은 “동의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행동과 말에 대한 검증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은 원하지 않더라도 강압에 의해 얼마든지 ‘예’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한다. 즉,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예’라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의사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샬럿 뒤부아 파리 판테온-아사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폭력, 강압, 위협 또는 기습은 모두 동의를 강요하는 수단”이라며 “법을 바꾼다해도 형사 기소가 더 쉬워지리란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3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초당적 실무 그룹인 여성권리 의회 대표단이 강간의 법적 정의를 재정의하는 법안 작업을 재개했다고 프랑스 하원 내 두 대표가 밝혔다.

녹색당 의원이자 해당 그룹의 부회장인 마리샬롯 가랭은 “이 법안이 2025년 3월 초에 모든 정당의 지지를 받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파 정당인 프랑스 자유당의 사라 르그레인은 “이 재판이 기존의 네 가지 기준에 ‘동의’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디디에 미고 신임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이달초 프랑스 하원 의원들에게 “우리 동료 시민들이 강간 정의에 동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주요 여론조사 기관 IFOP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프랑스가 EU 지침을 지지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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