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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김웅 "체포의 '체'도 안 해? 강철부대 찍으려 특전사 보냈나"[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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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尹 비빌 언덕 없어…지지층 통하는 얘기만

내란 위한 수단 된 계엄…만방에 알릴수밖에

李 출장 송달서비스? 특권층의 나라인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석동현, 40년 절친 답다…한심한 소리만

거부권은 대통령 초법적 권한…韓 자제해야

이재명 고의 재판 지연? 얻는 이익 하나 없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한판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가 나왔고요. 오늘 김웅 전 의원 그리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특별 패널로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웅> 안녕하세요.

◆ 최재성> 안녕하세요.

◇ 박성태> 바로 브리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또 간만이어서.

◆ 김웅> 제 자리를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간만은 아니고 지지난주에 SBS 대타를 했었습니다. 대타 전문이 되고 있어요. 댓글에도 대타 전문 크크크크 이렇게 나오셨는데,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바로 브리핑을 좀 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로 알려졌죠.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많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주요 발언을 보면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다. 계엄 선포 당일날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발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 박성태>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 변호사는 얼마 전에도 12월 3일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잘해 봐야 소란 이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내란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죠.

◆ 곽우신> 맞습니다. 오늘 석 변호사가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 내외신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논리를 펼쳤는데요.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라는 얘기를 왜 하겠느냐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을 반복을 했고요.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가졌으면 한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이 직접지시했다는 내용 사실 여러 군 관계자들이 진술한 내용인데 이와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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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검찰 소식도 좀 보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최근 이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 곽우신> 내부의 반발이 좀 있다 보니까 직접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어젯밤이었습니다. 심 총장이 A4 용지 세 페이지 분량의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서신을 보면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으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에 적법 절차와 관련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이미 구속된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비롯해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대검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공수처와 실무 협의를 했지만 의사 합치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면서 검찰은 역사 앞에 오직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밝힐 책임이 있다.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부가 돼서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이렇게 했습니다.

◇ 박성태>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 대통령에게 들었다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석 변호사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법률가인데 체포라는 얘기를 왜 했겠냐. 한판승부에도 법률가가 계십니다. 법무연수원 교수까지 하인 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웅> 저는 체포하라는 용어를 썼다 안 썼다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 박성태> 끌어내라는 얘기를 했다는데요.

◆ 김웅> 그러면 특전사를 국회에 왜 보냅니까? 강철부대 찍으러 보낸 거 아니잖아요. 군부대를 무장병력을 보내놓고 나서 그러면 아무 이유도 없이 군부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냥 정말 그거 자체로 앞뒤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죠. 조직폭력배가 쟤 좀 손 좀 봐야겠는데 이야기한 다음에 나중에 법정에 가서 나는 손을 봐라고 했지 폭행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폭행의 폭 자도 꺼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법정에서 그거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진술이나 저런 주장 자체는 법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치명적으로 안 좋습니다.

◇ 박성태> 최 수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최재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태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상적으로 보고 이런 말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럼 체포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생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정황이나 또 관련 지휘관들 진술이나 이런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진술들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한테 석동현 변호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일단 논리도 허약하고 정말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내란을 저질렀는데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그렇게 알리면서 하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또 근거도 제대로 모른 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란이라는 것은 늘 은밀하게 해야 되고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일종의 내란을 이제 획책하고 기도한 걸로 보여지는 것인데 그 계엄이라는 행위는 그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행위 아니에요.
노컷뉴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발표 후 자리를 뜨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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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이른바 포고령이 나오니까요.

◆ 최재성>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 계엄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쿠데타하고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나 석 변호사나 정말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저렇게 절친 사이 유지하고 지금도 엄호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우 한심한 얘기입니다.

◇ 박성태> 한심한 얘기라고 하셨는데 석 변호사 얘기는 그렇습니다. 나 내란 합니다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 김웅>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사실 너무 궁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좀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지지층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고 지지층이 믿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서는 지금 우리 최재성 선배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내란의 수단으로 계엄을 썼어요. 군을 동원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겁니다. 그럼 계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엄은 선포를 해야 돼요. 계엄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란을 하기 위해서는 만방에 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방에 알리고 하는 계엄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란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지만 내란의 수단으로 계엄을 썼으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거죠.

◇ 박성태> 사실은 1980년에 전두환 정권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 때도 나 내란 확대합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요건이 안 맞는 계엄령 발동의 요건이 안 맞는 걸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내란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도 나 내란 합니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지지층 결속을 위한 얘기다로 해석이 됩니다.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 곽우신> 대통령께서 정말로 변호해서 승소를 이겨보고 싶으시면 변호인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하신 말씀 정도 논리라면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국회에서 봤던 그 현장에서 봤던 군인과 그 장면들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예전에 장모께서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하신 그런 얘기도 생각이 나고. 아무튼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상식적인 논리와는 벗어나 있어서 지지층 결속을 위한 메시지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늘 야권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6개 법안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법과 그다음에 국회 증감법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 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어요.

◆ 곽우신>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라고 한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국회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그리고 관계 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라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부권이 발동된 6개 법원은 국회법과 증감법 또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농업4법이었습니다.

◇ 박성태> 일단 거부권 이게 적극적 권한 행사냐, 권한대행이 할 만한 일이냐부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최 수석님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저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직무 권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해석한 것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제 해석입니다마는 할 수 있다와 한다로 구별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임명해야 한다, 임명한다. 그다음에 헌법기관을 구성한다. 이런 거는 조금 강제적 책무에 해당하는 거고요.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할 수 있다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사면권하고 거부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적으로 하라는 의미.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강제적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통령만의 권한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일종의 강제성이 있는 책무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사면권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사면을 단행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제한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강제적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사면권과 거부권을 대행이 그냥 막 해버리면 그거는 일단 안 된다. 이 점이 하나의 제 해석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구별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정책이나 법률. 법률 중에 이제 정책에 해당하는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대행이 오늘처럼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가령 내란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이것도 대행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제한적 조항을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보면 또 정책 법률하고 특검과 같은 그런 거하고는 좀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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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19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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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일단은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대통령이 일종에 대권으로서 행사하는 그런 권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사면권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의 특권들이 그런 예전에 왕 시절 때부터 내려왔던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하는 게 맞겠죠.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되도록이면 현상유지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사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꾸준히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건 내용이 이거예요. 전체에서 3에서 5% 이상으로 초과 생산될,쌀이 생산됐는데 쌀 가격이 5에서 8%씩 이렇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정부가 무조건 그 쌀을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 한 매년 1조 4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게 된 거죠. 여기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해요. 양곡관리법은 원래 쌀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첫 번째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매입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바뀐 법은 뭐냐 하면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매입 조건만 있는 게 아니고 쌀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관련 시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하겠다는 내용이 양곡관리법에 있다. 왜 그 부분은 쏙 빼놓고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상 쌀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연로하신 분들이 그거 이외에 다른 농사를 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계속 팔아주고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런 시책이 되든 말든 간에 기본적으로 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양곡관리법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래서 이건 시장 논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에서도 PLC라고 가격손실보상 제도라는 게 이번 미국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뭐냐 하면 일정 정도 가격이 떨어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차액의 일부만 정부에서 농가에 직접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남아도는 쌀을 그걸 다 가지고 떠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 보시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결론 연구 결과,결론 자체가 뭐냐 하면 양곡관리법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정말 큰일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쌀 과잉 생산량은 연 60만 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다가 보관을 할 겁니까? 그리고 1조 4000억이나 되는 매년 예산은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유럽이나 일본이나 뉴질랜드나 정부나 이런 특정 농축산물에 대해서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는 전략작물 직불제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양곡관리법의 형태로 가는 것은 결국은 표 얻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1조 4000억이 얼마나 무서운 돈이냐 하면 우리가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 18세에서 24세까지 있는 애들. 얘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전부 437억밖에 안 돼요. 그럼 1조 4000억이 얼마나 무서운 돈인지 아시겠죠.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법안들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권한 자체의 논쟁보다는 해당 법 자체의 논쟁으로 얘기를 해 주셨고 혹시 반론이나 얘기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 최재성> 저는 내용적인 어떤 시비 이런 거를 떠나서 계엄 같은 게 그렇고 법률 거부권, 재의요구권이 그렇고 사면권이 그렇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어떤 권력체계 내지는 기존의 질서들을 뛰어넘는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초법적 조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했는데 대한민국은 국회하고 대통령, 정부가 발의할 수 있잖아요. 그 권한도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 이거는 지나친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사면도 사법부에서 다 해서 최종심 다 되고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권력구도 질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달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예요. 계엄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어떻게 하면 평상시 같으면 초법적, 탈법적인 조치로 계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요건을 엄밀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거부권을.

◇ 박성태> 권한대행이.

◆ 최재성>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틈새가 조금 정치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 박성태> 민주당은 논평이 이제 오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일단은 비판적이지만 탄핵소추까지 가는 건 좀 그렇다.

◆ 최재성> 다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판단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 그 법률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을 가기에는 지금 국면에 소추하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부담이거든요. 그런 거죠.

◆ 김웅> 그래도 선배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고 탄핵까지 한 정당이에요. 지금 사실은 뭐냐 하면 탄핵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불리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면권은 사실상 국왕의 대권에서부터 내려온 게 맞는데 법률 거부권은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이건 삼권분립 체제를 만들면서 입법부에 대해서 행정부도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정책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봐요.

◆ 최재성> 저는 제한적이라고 봐요, 태생이. 그 근원은 이제 좀 사면권하고 다르다, 유래는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공무원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나타난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빈번해서는 안 된다 이런.

◇ 박성태>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돼서요. PD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라고 계속 콜이 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라는데 안 넘어가면 제가 혼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 최재성>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올 양 특검 있잖아요. 내란 특검하고.

◆ 김웅> 그건 특검 해야 돼요.

◆ 최재성> 이러한 것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 김웅> 특검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 박성태> 민주당 다음 주제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앞서 얘기하셨으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억지로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건 대표 측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했었고요. 항소심 절차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곽우신> 그러니까 일단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이 완료됐기 때문에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고인은 이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원래 앞서서 두 번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된 건데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해명한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 및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법원은 절차에 따라서 첫 통지서를 자택으로 발송을 하였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서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박성태> 오늘 대북 송금 의혹 받고 있고 1심에서 유죄 나왔었죠.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유죄 징역 7년 8개월이 나왔네요.

◆ 곽우신> 맞습니다. 약간 양형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일단 원심처럼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판단은 동의를 했지만 일부 감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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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었고 이게 이제 허위사실 관련된 거죠. 공직선거법상 변호인 선임을 지연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 여당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웅> 일단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2번이나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받게 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집행관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서 당사를 찾아가서 지금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과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출장 조사를 나가는 거나 이렇게 야당의 주요 정치인이고 당대표고 이러면 이렇게 출장해서 송달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는 특권층의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건 법치주의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주요 정치를 하고 있고 아마 대권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본적이고 사소한 부분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큰 것은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 최재성> 저는 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거는 직접 수령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 우편처럼 그냥 던지고 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게 직접 수령을 못 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시점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지연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기 대선이 사실은 계엄 및 탄핵 이 과정 때문에 조기 대선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조기 대선이 아니라면 이런 지연 자체도 조금 난망해요. 만약에 계엄 아니었으면 이게 대선이 한 1년 6개월 남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재판이 지연되는 정치적 효과를 이재명 대표가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아닌데 하필이면 계엄에 또 조기 대선이 예측되어지는 시점에 이제 나타난 거니까 지연 작전 아니냐 뭐 이러는데요. 여러 가지 시간표를 봐도 아예 재판 항소심을 안 할 거면 몰라도 이거를 조금 연기하고 뭐 이런 게 정치 스케줄하고 재판 스케줄 소위 말해서 사법 리스크하고 미스매치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늦어도 장미 대선 아니면 장마 대선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633룰 소위 얘기하잖아요.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최종 3개월 하는데 이게 지켜지기가 힘들어요, 특히 대법.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6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장미 대선이든 장마 대선이든 그게 치러진다라고 하면 이 지연 작전을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 박성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안 날 것이다라고 본 거죠.

◆ 최재성> 거의 난망합니다.

◇ 박성태> 그것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세요?

◆ 김웅>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서류를 안 받고 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탄핵소추나 내란죄 수사가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되죠. 그런데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뒤로 미뤄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633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따지고 보면 6개월입니다. 이 6개월에서 지난 며칠 동안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두 차례나 발송을 했는데 안 받은 것만 해도 벌써 며칠이 지나간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봤었을 때 일주일하고 한 달, 2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봤었을 때 이렇게 2번씩이나 폐문부재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소송 사기꾼들 아니면 이렇게 폐문부재로 이렇게 안 받게 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 최재성> 직접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지연 소위 지연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얻는 정치적인 어떤 이득이 있다고 하면 매우 정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당선됐는데 그날 대법 판결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못한다든가 지금 타임 스케줄을 쭉 보면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할 때 굳이 지연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딱딱 3개월, 3개월, 항소심, 최종심이 딱딱 떨어졌을 때 예외없이 떨어졌을 때 그것도 유죄가 나온다는 전제. 이렇게 되고 대선이 4월 말이나 5월달 치러지면 안 된다는 이 전제가 성립돼야 이 지연 작전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이득 때문에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되어지는데 시간표가 안 맞는다니까요.

◇ 박성태> 어차피 안 된다. 그러면 최재성 수석님이 볼 때는 대법원 판결은 탄핵심판 전에 안 나온다. 1심이 있어요, 위증교사랑 뭐죠? 위증교사랑 공직선거법 2개가 있는데 안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혹시 2심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저는 두 가지 다인데요.

◇ 박성태> 2심도 안 나올 거다.

◆ 최재성> 일단은 다 그렇게 예측을 하셨지만 선거법이 그렇게 실형이 나올지는 거의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그냥 이재명 대표 극혐하는 어떤 정치인 한두 명이 실형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빼놓고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망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 반면에 위증교사는 조금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 형량이. 이런 예측들을 했는데 좀 거꾸로 나온 거 아니에요. 위증교사 무죄.

◇ 박성태> 시기만 보신다면 2심은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 최재성> 저는 안 나올, 2심은 나올 수도 있는데 결과가 선거법이 지금 진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선거법은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판결문 보면서 이거는 무죄일 수 있겠다라는 오히려 확신이 들더라고. 내용도 달리 나올 수가 있어요.

◇ 박성태> 내용이 달리 나올 수 있다. 시기만 딱 얘기할게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대법원 확정판결은?

◆ 김웅> 확정판결은 늦을 수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후보를 교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을 어떻게든지 늦추고자 하는 전략으로 저는 보는 거죠.

◆ 최재성> 한말씀만 더 드리면 항소심은 조기 대선 치러지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저는 선거법은 그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되고 그다음에 3개월 안에 그게 2심이 유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김웅 전 의원이 얘기하셨던 그럼 후보 교체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의 특이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선거법 1심 판결 나고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다 계엄이 터지면서 더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 보통은 정치인이 유죄 판결이 나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지율이 견고해지다 못해 올라갔다고요. 그 실체를 잘 봐야 돼요.

◆ 김웅> 선배님, 그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자랑할 거리예요.

◆ 최재성> 그건 시비의 문제고 이게 적어도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 또 검찰의 지나친 수사. 그러니까 먼지털이, 산소털이 다 한 이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주저앉기는커녕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기현상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최재성>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2심이 유죄가 나오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라고 여겨진다는 게 제 관점이에요.

◇ 박성태> 다음에 최형두 의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까지 일단 듣고. 제가 시기 문제만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한판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고요. 곽우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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