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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런 부탁 미안한데" 코로나 용역업체서 뇌물수수…전 공무원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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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인원 부풀려 보조금 10억 가로챈 업체 대표도 집유

1·2심 "공무원 사무 공정성, 사회적 신뢰 훼손"…상고기각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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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와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벌금 6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272만 7200원 추징이 확정됐다.

A 씨는 2020년 12월~2022년 4월 경기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한 업체 대표로, 2021년 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보조금 10억 25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생활치료센터장으로 파견돼 2021년 8월~2022년 2월까지 A 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27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센터 운영과 관련한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실제 근무 인원보다 118명이 추가 근무한 것으로 부풀린 내역서를 제출·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센터 내 행정용역 업체 투입 인력을 증원하는 등 A 씨의 시설 운영 편의를 봐주고 있었는데, A 씨에게 전화해 "화장품 선물 세트 10개를 준비해 줄 수 있겠냐. 삼촌이 이런 부탁 해서 미안하다"고 말해 뇌물을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벌금 6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72만 7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사실이 분명해 보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수수했다"면서도 "관련해서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B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A 씨가 허위 인력 보고를 통해 초과 용역 대금을 수급한 혐의, B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 씨의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초과 지급분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무렵 그것이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해당함을 알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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