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전경/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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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9시쯤 전북 김제시 부량면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12)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하교하던 B군을 차량에 태운 뒤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다가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2시간이 지나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군은 승용차 조수석에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며 "나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 우울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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